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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빛나는소
음식점 파트타임 알바생 3명 있구요
단시간 근무라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알바생들한테 지출한 식비
나중에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이나 일용직으로 신고르 하셨다면
식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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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