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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티빙에서 중계권을 따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것을 올리곤 했었던 것 같은데 티빙이 중계권을 가져간 지금 시점에서는 프로야구 영상을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올해부터는 40초 미만 분량의 쇼츠를 자유롭게 제작하고, SNS에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40초 미만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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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17호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 kbo공식채널과 티빙공식채널에서 한국 프로야구 하이라이트가 나오고있습니다.
남의 영상을 무단복제해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과 함께 볼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될수가 있습니다.
우리우리아리
현재 한국 프로야구 지상파제외한 인터넷 중계권을 티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튜브 내 저작권 침해로 충분히 걸릴수있어요. 아주일부만 따서 쓰면 (5초이내) 안걸리기도 하지만 큰 의미는 없을듯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