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티빙에서 중계권을 따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것을 올리곤 했었던 것 같은데 티빙이 중계권을 가져간 지금 시점에서는 프로야구 영상을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해부터는 40초 미만 분량의 쇼츠를 자유롭게 제작하고, SNS에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40초 미만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브 kbo공식채널과 티빙공식채널에서 한국 프로야구 하이라이트가 나오고있습니다.

    남의 영상을 무단복제해 하이라이트 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과 함께 볼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될수가 있습니다.

  • 현재 한국 프로야구 지상파제외한 인터넷 중계권을 티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튜브 내 저작권 침해로 충분히 걸릴수있어요. 아주일부만 따서 쓰면 (5초이내) 안걸리기도 하지만 큰 의미는 없을듯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