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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원고주소는 전입신고되어있는곳으로 꼭 해야되나요?

실거주나 전입신고된 주소알려주기싫은데 다른 주소로 써놓고싶은데 우편물 받을 수 있는 주소나 전입신고된 주소 말고 다른곳으로 해놓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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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3.01.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로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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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지를 공부와 다르게 기재하면, 강제집행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원고의 주소지를 초본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다른 곳으로 기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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