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지를 공부와 다르게 기재하면, 강제집행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원고의 주소지를 초본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다른 곳으로 기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