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주소는 전입신고되어있는곳으로 꼭 해야되나요?
실거주나 전입신고된 주소알려주기싫은데 다른 주소로 써놓고싶은데 우편물 받을 수 있는 주소나 전입신고된 주소 말고 다른곳으로 해놓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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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로 주소를 작성하시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로 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지를 공부와 다르게 기재하면, 강제집행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원고의 주소지를 초본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다른 곳으로 기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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