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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안경곰169
부유한안경곰16920.10.13

개인과 개인기업으로 부동산 구입 차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개인기업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

재산상의 인정이라던지 세금을 낼때 혜택이나 불이익 등등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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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구입하는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취득세이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유리합니다.

    ​법인(비영리법인 등은 제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과세등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과 동일하거나 개인보다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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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별로 굉장히 다양한 가짓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우선 주택인지 기타 부동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같은 주택이더라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 취득인지 여부, 기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히나 올해 7.22. 세법개정을 통해(아직 국회 본회의는 통과x)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됩니다.

    3.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 측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4. 처분시 세율도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법인의 경우 비영업용토지의 경우 법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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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반드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지 못하고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으로 구매하든, 개인사업자로 구매하든 위 사항 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는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면 사업자로 구매하시고,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이면 개인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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