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별로 굉장히 다양한 가짓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우선 주택인지 기타 부동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같은 주택이더라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 취득인지 여부, 기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특히나 올해 7.22. 세법개정을 통해(아직 국회 본회의는 통과x)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중과됩니다.
3.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 측면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4. 처분시 세율도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법인의 경우 비영업용토지의 경우 법인세율에 10%가 가산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