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차량을 보유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차량을 보유한 상태로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는것은 위법일수 있습니다. 세워둔 외제차가 가치가 있다면 도난,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뒷감당의 일을 생각하면 가입이 좋습니다.
잘 타지 않으시면 그냥 차를 처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도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 차가 있어야 한다면 국산차로 바꾸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제차와 국산차의 유지비 차이가 꽤 큰거 같더라고요. 외제차를 계속 가지고 가시려면 수리비가 비싸니 자차보험도 가입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