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회생신청을했는데 취소가되었어요 그때 돈지급을 못한 모든업체에게 회생신청하는중이라는 통지서가갔어요 문제는 회생신청이 취소된상태에서 돈을 받지 못한업체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돈도 못받고 계산서를취소하고싶은데 회생결정문이나 회생계획문을 달라고 그래야 매출세금계산서(2023.01월 2월 발행)2600만원가량을 세무소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했대요. 근데 회생이 취소된상태라서 회생계획문도 회생결정문도 없어요 업체에서는 세금때문이라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싶다고하는데 회사가 돈을 지급할 형편도 안되고 업체가 원하는대로 도와드리고싶은데 문서도 없고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업체쪽에서 매출계산서를 계약의해지로해서 처리하면 가산세는 얼마나무나요? 부가세대금260만원이라고 달라고하는데 회서에 그럴돈도없고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드리는게 옳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입으로 입사한지 얼마안되어서 이런일들이있으니 어떻게 처리를해야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거래처에서 채권을 포기하고 싶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라고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 / 용역이 공급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채권을 아예 받지 않을 것이라면,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라고 안내해야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