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세 미만 형제를 가까이에 자취하는 제 밑으로 넣을 경우의 문제
연말정산으로 인해 20세 미만 형제를 주민등록 등본상 피부양자로 넣고 싶은데요
어차피 멀리 살진 않고 걸어서 15분 사이에 자취하고 있는데, 등본을 지금 변경해도 2023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교복구매, 교육비 등은 부모님 카드로 결제 할텐데,
그렇게 되면 부모님쪽에서 연말정산 할때 자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부모 입장에선 동생이 빠진다고 추가적으로 불이익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제외하구요 (세금, 대학등록금, 다자녀혜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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