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법인 교통카드 충전 전표 관련 문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대중교통이용시 지급하고 처리하려고 하는데
1. 이때 티머니교통카드는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한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교통카드 현금충전금은 현금영수증이 발급 안되죠?
3. 교통카드 현금 충전도 적격증빙 수취대상인가요?
4. 티머니 충전하여 대중교통 이용시 지급하여 처리하는것과
그냥 직원 개인이 지출하고 기안올려서 법인에서 현금 입금해주어 처리하는 방식 둘중 어떤게 더 적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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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시에 비용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은 교통카드 입금시에 비용처리합니다.
교통카드 사용금액은 적격증빙 수취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