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만61세의 친청엄마를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올려서 인적공제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의료비등의 지출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연말정산에 혜택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제도가 자주 바뀌기도 하고
참고해야 할 부분도 많고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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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의 인적공제 중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연령요건(만 60세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충족시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친정어머님의 경우,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시키므로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때에는 연령과 소득요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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