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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콘도르271
강직한콘도르27121.03.06

간호사 분이 스템플러 치료 의료행위 가능한가요?

머리에 봉합을 간호사분이 혹시 스템플러로 치료하는게 맞는건가요?

응급실이 아닌 야간진료실에서 의사분은 컴퓨터 앞에 계시고 처치실에서 간호사분 혼자서 스템플러로 봉합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잘못 찍힌것같아 정확히 알고 상담좀 하려합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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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호사가 봉합을 하는 행위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응급상황이더라도 간호사는 의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고 직접적인 의료시술은 담당 주치의 의사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보여지며 관련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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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테이플러로 봉합을 하는 것은 의사의 업무가 맞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봉합을 간호사가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지요. 혹시 봉합이 잘못된 것 같다면 다시 가셔서 다시 봉합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서민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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