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휴대폰 선택약정 불가 인경우 선택약정이 않되나요?
중고로 아이폰을 구매 했어요. 그래서
1. IMEI번호로 분실, 도난조회시 분실, 도난 정보 없음
이렇게 뜨고요
2.요금할인(선택약정) 대상단말기 조회시 25% 요금할인(선택약정) 가입이 불가능한 단말기 입니다. 이렇게 뜨네요. 그럼 저는 요금할인(선택약정) 사용을 할수없나요?
참고) 중고판매자는 자급제폰으로 사용하다 정상적으로 해지하였으니 관계없다 라고말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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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가입한 핸드폰인데 성대방이 정상해지 하고 확정기변이 돼야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아직은 쓸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소유권이 판 분에게 있는 핸드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