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10월에 현재 집에서 첫독립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 받았고
개인돈 3천만원 보태서 1억3천짜리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을 2년 연장하고 싶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고 집좀 보여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사비용 자기가 다 부담할거라면서요.
일단 다음주로 미뤄놓긴 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주장할수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아직 만기까지 6개월정도 남아있는데
갑자기 집을 빼야하면
저는 이사갈집도 못알아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나가달라할때 나가는수밖에 없는거면
최대한 제가 뭐를 받아낼수있는지?
그리고 어떤부분들을 빠트리지말고 챙겨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