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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발구지293
한결같은발구지29322.05.05

집주인이 갑자기 집 판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10월에 현재 집에서 첫독립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 받았고

개인돈 3천만원 보태서 1억3천짜리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을 2년 연장하고 싶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고 집좀 보여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사비용 자기가 다 부담할거라면서요.

일단 다음주로 미뤄놓긴 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주장할수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아직 만기까지 6개월정도 남아있는데

갑자기 집을 빼야하면

저는 이사갈집도 못알아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나가달라할때 나가는수밖에 없는거면

최대한 제가 뭐를 받아낼수있는지?

그리고 어떤부분들을 빠트리지말고 챙겨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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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매도를 원하시고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임대인의 매매보다는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의 임차인 권리는 승계됩니다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며 , 집 보여 주기도 비협조 가능합니다.

    만일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해 빈집 상태로 매도하려는 계획이거나
    매수인이 빈집 상태의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6월후는 이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갑작스런 이사에 대한 손해를 보상 받고 이사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합의 기준은 없으나
    실질적인 손해 (이사비, 부동산비, 이삿집 알아 보는 비용 등) +
    심리적인 피해 (위로금) 을 금액으로 계산하여 합의하실 수 있고
    합의되지 않는다면 만기까지 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