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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1.02.08

부모님과 차용증 질문드립니다..증여세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사면서 증여 5천 받고

아버지 계좌에서 5천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차용증을 어머니 명의로 썼고

이자도 어머니 명의 계좌로 드리고 있는데 상관 없나요?

이자율 1%해서 월 4만1천원 정도..


혹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증여로 증여세 나올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어차피 같은 부모라 이자만 잘 지급하면 된다던데..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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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아버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은 것이라면 차용증의 대주를 아버지로 작성하였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리볼 수는 있겠으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다음 그 증여받은 돈을 질문자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거래가 재구성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 경우 부부가 증여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과거에 부부간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나,

    차용증에서의 거래내용과 실제 자금이동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거래구조로 인식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법상으로는 증여자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는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을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아버님의 계좌에서 5천만원을 이체받으셨어도 그 자금의 원천이 어머님이라면 문제되시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추후 소명 요구가 나올 경우(나올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만큼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어머니께 이자만 잘 지급하신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아버지 소유의 돈이고, 아버지의 명의로 이자를 줘야 하지만, 부부사이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매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처소명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빌렸는데 그 5천만원이 아버지로부터 차입했다는 자료가 질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무관한 관계이므로 아버지-질문자 또는 아버지-어머니-질문자 이렇게 자금 흐름이 이어져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세법상 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