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차용증 질문드립니다..증여세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사면서 증여 5천 받고

아버지 계좌에서 5천을 빌렸는데요


그런데 차용증을 어머니 명의로 썼고

이자도 어머니 명의 계좌로 드리고 있는데 상관 없나요?

이자율 1%해서 월 4만1천원 정도..


혹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증여로 증여세 나올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어차피 같은 부모라 이자만 잘 지급하면 된다던데.. 혹시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아버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은 것이라면 차용증의 대주를 아버지로 작성하였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리볼 수는 있겠으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다음 그 증여받은 돈을 질문자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거래가 재구성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 경우 부부가 증여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과거에 부부간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나,

      차용증에서의 거래내용과 실제 자금이동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거래구조로 인식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법상으로는 증여자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는 인정되지 않으며,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빙 및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을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아버님의 계좌에서 5천만원을 이체받으셨어도 그 자금의 원천이 어머님이라면 문제되시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추후 소명 요구가 나올 경우(나올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만큼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어머니께 이자만 잘 지급하신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아버지 소유의 돈이고, 아버지의 명의로 이자를 줘야 하지만, 부부사이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매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처소명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빌렸는데 그 5천만원이 아버지로부터 차입했다는 자료가 질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무관한 관계이므로 아버지-질문자 또는 아버지-어머니-질문자 이렇게 자금 흐름이 이어져야 할 것 입니다. 참고로 세법상 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