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합니다.
아버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은 것이라면 차용증의 대주를 아버지로 작성하였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달리볼 수는 있겠으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다음 그 증여받은 돈을 질문자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거래가 재구성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 경우 부부가 증여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과거에 부부간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나,
차용증에서의 거래내용과 실제 자금이동이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거래구조로 인식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