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과 실무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공급시기 관련 질문드려요.
분양권을 양도시 공급시기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나와있는데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는건 보통 등기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잔금을 치뤘거나 일텐데.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잔금분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 부가세환급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
시행사에서 잔금을 안받았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야되는데
잔금을 안받아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회사도 있떠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돈을 받더라도 기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