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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사랑새221
깨끗한사랑새22124.04.04

은행에서 세금고지서로 현금납부 방법

얼마전 공과금을 내기위해 회사근처 국민은행 창구에 현금을 들고 갔는데요

저희 동네 국민은행에서는 공과금납부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은행에서는 가상계좌 무통장입금으로 처리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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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도 납부 자체에는 상관 없으나,

    은행에서 공과금수납 처리 할 경우, 은행은 일정기간동안 해당 영수증을 보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산으로 처리되는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과정이다보니 해당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개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를 활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과금 납부는 각 은행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공과금을 납부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점에서는 가상계좌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점의 정책이나 업무 효율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이유를 알려면 해당 지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상계좌나 무통장입금으로 처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금 거래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나 무통장입금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행에서 편의성을 위하여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세금고지서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보시면 무통장 가상계좌 입금이나 혹은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납부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어서 은행 직원이 편한 방식으로 납부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