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깨끗한사랑새221
깨끗한사랑새22124.04.04

은행에서 세금고지서로 현금납부 방법

얼마전 공과금을 내기위해 회사근처 국민은행 창구에 현금을 들고 갔는데요

저희 동네 국민은행에서는 공과금납부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은행에서는 가상계좌 무통장입금으로 처리하더라구요

왜 그런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도 납부 자체에는 상관 없으나,

    은행에서 공과금수납 처리 할 경우, 은행은 일정기간동안 해당 영수증을 보관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산으로 처리되는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과정이다보니 해당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개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를 활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공과금 납부는 각 은행의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현금으로 직접 공과금을 납부받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지점에서는 가상계좌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점의 정책이나 업무 효율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이유를 알려면 해당 지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상계좌나 무통장입금으로 처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금 거래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나 무통장입금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은행에서 편의성을 위하여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세금고지서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고지서에 보시면 무통장 가상계좌 입금이나 혹은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납부를 하더라도 관계가 없어서 은행 직원이 편한 방식으로 납부를 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