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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사슴265
친절한사슴26524.03.14

1종 보통면허증으로 할수있는범위?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어디까지 운전가능한지


2.5톤 탑차가능한가요?

오토바이는 125cc 넘는거 되나요?

덤프트럭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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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청사초롱어두컴컴한밤하늘아래불빛입니다.

    2.5톤은 1종보통으로 운행은 가능하나 이상되는 덤프트럭이나 버스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2륜차도 125cc까지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이상은 1종대형,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1종보통면허있으면 2.5톤 탑차는 운전할수있구요 오토바이는 운전못하고 덤프트럭도 운전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6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가 가능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저빌225입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⑤ 건설기계 (단, 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도로운전])
    ⑥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보통는 아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제외)
    ④ 총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1종보토ㅇ면허로2.5톤가능합니다.5톤 불가능하구요. 125CC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번개번개입니다.

    승용차 가능하고요 소형 화물차까지 가능합니다. 운전 및 다른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창백한원숭이162입니다.1종보통 운전면허로 오토바이는 안됩니다 오토바이125cc까지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하고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사자갈퀴 휘날리며입니다.

    보통 2톤 트럭과 125cc미만 오토바이를 운용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부족함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좀더 크거나 영업용이 필요할 경우 별도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