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증으로 할수있는범위?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어디까지 운전가능한지
2.5톤 탑차가능한가요?
오토바이는 125cc 넘는거 되나요?
덤프트럭은요?
안녕하세요. 청사초롱어두컴컴한밤하늘아래불빛입니다.
2.5톤은 1종보통으로 운행은 가능하나 이상되는 덤프트럭이나 버스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2륜차도 125cc까지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이상은 1종대형, 2종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가 가능합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저빌225입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중량 3t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L 이하에 한정)
⑤ 건설기계 (단, 도로를 운행하는 3t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도로운전])
⑥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2종보통는 아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제외)
④ 총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단,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안녕하세요. 번개번개입니다.
승용차 가능하고요 소형 화물차까지 가능합니다. 운전 및 다른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창백한원숭이162입니다.1종보통 운전면허로 오토바이는 안됩니다 오토바이125cc까지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하고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멋진 사자갈퀴 휘날리며입니다.
보통 2톤 트럭과 125cc미만 오토바이를 운용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부족함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좀더 크거나 영업용이 필요할 경우 별도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