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은 주식대량보유에 따른 공시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혹은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판매할 경우, 그리고 주식대량보유목적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은 위반 기업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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