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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텐렉273
깍듯한텐렉27323.05.14

주식보유 공시제도가 정확히 어떤거죠?

주식을 히다보면 주식보유를 보기위해서 찾다보면 일정비율이상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공시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한지 또 공시를 안하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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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은 주식대량보유에 따른 공시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혹은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판매할 경우, 그리고 주식대량보유목적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라고 합니다.

    현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징금은 위반 기업의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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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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