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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3.05.06

아파트 내에서 다치면 병원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단체로 상해보험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엘베 앞 복도가 미끄러워 넘어졌어요.

손가락이 골절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험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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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관리사무소의 관리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넘어진 이유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완강한잉어15입니다.

    아이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다쳤나봅니다..ㅜ 빨리 회복하시구요..위치나 구역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되니 관라사무소로 요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버프버프입니다.

    정확한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기운찬스라소니233입니다.

    보험 약관을 살펴보시면 아마 해당 약관에 맞는 내용이 있을겁니다.

    있으면 보상가능하고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영특한파리281입니다.

    일단 과실 비율이 큰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내 상해보험은 적용이 될것같아요 아파트는 힘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