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소득이 많은편도 아닌데 그리고 의지가아닌 경매로 양도가되었는데 세금 부담이 많아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자로써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매로 양도가 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것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경매로 얻은 소득의 일부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것이므로 납부 능력이 없다고는 주장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비록 평소 힘들고 소득이 많지않다하더라도요...
다만,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세기본법상
납부연장을 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으며
관할세무서에 사정을 잘 말씀하시면 아마 납부기한연장을 해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됩니다
아쉽게도 아예 감면이나 면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입장에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뿐이지 납세자의 개인적상황은 일일이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