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에 해당하고, 3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해당연도에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는 일반근로자 급여로 보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