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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연말정산 제출 서류 문의 드려요

연말정산서류제출때

부양가족해당사항없을때는 주민등록등본 필요없는거죠?

별첨자료와함께


주민등록등본 1부 떼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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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등본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하여 뿐만아니라, 주택자금관련 공제 적용 시 세대주 여부,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전입신고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위 항목들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전 고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을

    이미 제출하였고, 부양가족 변동이 없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