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전 고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을
이미 제출하였고, 부양가족 변동이 없는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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