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과학/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ISA계좌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다른 금융사에서 ISA를 만들고자 한다면 기존 개설했던 ISA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부 증권사 등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꼼수로서 기존 ISA 개설 여부와 상관없이 중걔형 ISA 계좌개설을 유도하는 마케팅 방식에 대하여 소비자보호처에서 해당 건에 대한 문제 제기로, 금융감독원에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