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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관수리182
후덕한관수리18222.01.14

연말정산 전 퇴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1월 퇴직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하기 전에 퇴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퇴직 후 재 취업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지 못 할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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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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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는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1월 말 퇴직이시라면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절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누락될 시 손해는 본인에게 오기때문에,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증빙 요청하시어 5월 종합소득신고까지 보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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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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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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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겁니다.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못하였다면 환급세액이 적거나 오히려 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본인이 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빠진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한다면 추가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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