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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나비133
의젓한나비13323.01.08

아파트내에서전기차(자동차)충전소주차장관련

저는한 아파트에거주하고있으며 어느날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치안아도 주차문제(혼잡)때문에 충전기설치장소어 주차를하게되었는데 경비원이저희자동차를이동주차하라고함니다 저희도관리비등등납부를 하는데 주차를 할곳이없어 참난감함니다 만약에차량을이동안할시에 문제가발생하는지요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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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게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2년 1월 28일을 기준으로 그이후에 건축허가받은 시설의 경우 전체주차면수의 5%이상을, 그 이전의 시설은 2%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3년이내에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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