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영해는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연안해, 내해, 만, 해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해 설정이 기준이 되는 기선을 기준으로 폭 3해리까지가 보통이지만 나라에 따라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12해리를 영해로 삼고 있으며, 대한해협의 경우 일본 영토와 인접하기 때문에 3해리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의 해역으로 영해를 제외한 해역을 말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용할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