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집 주인이 전세 보증보험에 이미 들어놨다는데 보증서를 확인해보니 임차기간과 보증 기간이 다릅니다.

보증서 확인했을 때는 24년 2월까지로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제 임차기간은 25년 7월까지 입니다.

물어보니 매년 새로 가입해야해서 그런거라는데요.

기간이 달라 불안한데 문제가 될 요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서상의 날짜를 기억해두시고 보증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연장하는지 여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보험회사 문의하여 지금 연장이 가능하다면 지금 연장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이며, 위반시 과태료 납부를 해야합니다. 갱신이나 재가입 하였는지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고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