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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ㄹ
ㅇㅋㄹ23.10.23

종신보험 수익자 지정안내 문자가왔는데요

상품의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미지정되어 수익자 지정안내드립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 수익자지정하시기 바랍니다.이렇게 문자가왔는데요

지금 현재 제상황이 이혼소송중에있습니다 미성년자아이한명을 제가 키우고있는중이구요

와이프라는사람은 다른건모르겠고 아이는 내가키우는데 친권을 공동으로 해야댄다고합의를안해주더라구요

변호사상담시 변호사께서는 친권포기안하는부분은 돈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수없다고합니다

나중에 아이한테 물려주는것이 제가없으면 친권있는 애엄마쪽으로 갈수도있다고하더라구요

지금 아이할머니와 저와이렇게 3명이서 살고있는데 제가 수익자를 아이할머니쪽으로하면 나중에라도 혹시 보험금탈때

아이가 미성년자라 애엄마쪽으로 가거나 그럴일은없을까요?

보험은 이미 만기상태이구요 가입은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셔습니다 납부도 다 어머니가 해주셨구요

티비에서 워낙 이상한 뉴스가많이나와서...노파심에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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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 수익자를 지정해두면 그사람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법정상속인으로 해놓을경우 아이와 엄마한테도 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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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종신보험의경우 피보험자가 사망시 나오는 보험금인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앗다면 법정상속인으로지정이 됩니다.법정상속인 1순위는 배우자 와 자녀 인데 이혼하시면 1순위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때까지 관리를 하게됩니다. 이걸 방지하기위해선 수익자 지정을 어머님으로 해놓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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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현재 문의주신분이 아빠이신것같네요.아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지만 보장 만기가 짧지않나요?앙속인을 지정하지않았다면 자녀분이 상해시.만기시 수익자일겁니다.혹시라도 그외에 보험사고가났다면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50%씩 나눠서 공동으로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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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수익자 변경 꼭 하세요. 다행이 보험은 수익지정하면 그분이 100% 수령입니다.안하면 분쟁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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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수익자를 아이할머니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서류정리는 사라 이 하는 일이기때문에 보험사지점 방문하셔서 해당상황을 상세히 설명후 아이친모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게 확실히 말하셔서 수익자등록 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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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이나 개인사라서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할거 같네요

    짧은 제 생각으로는 요즘 부모님들 수명이 기시니까 부모님 중 어머니로 지정 (사망보험금) 하고 이후 자식에게 (성년 쯤)

    이혼 시 깔끔하게 한쪽이 친권을 갖는 것,

    아니면 이혼 전후로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돈을 다 받은 뒤 새롭게 가입하는 것, 여러가지 내용 중 선택해보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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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분이 미성년일때 부모가 사망하면

    나머지 한쪽이 자동 친권자 입니다.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익자를 할머니로 지정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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