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면서 잔금일 이전 전입신고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작성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전입신고 질문 입니다!)

1. 잔금일 하루 ~ 이틀 전 계약매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이 때,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 매도인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부24에서 허락하는 페이지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페이지가 맞나요??

2. 세대주(매도인)의 허락이 있다면 잔금일 이전에 전입 신고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3. 세대분리도 진행하려하는데 이 때, 신고해야 하는 순서가 전입신고 -> 세대분리가 맞을까요??

(현재는 가족과 같이 살고있고 아버지가 세대주이십니다)

4. 전입신고와 세대분리의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를 처음하다보니 모르는게 많습니다.

부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입신고하려는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도자의 동의가 있어도

      전입신고는 불가입니다. 세대에 전입신고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방문해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 계약서와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