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면서 잔금일 이전 전입신고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작성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전입신고 질문 입니다!)
1. 잔금일 하루 ~ 이틀 전 계약매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이 때, 전입신고를 진행할 때 매도인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부24에서 허락하는 페이지가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페이지가 맞나요??
2. 세대주(매도인)의 허락이 있다면 잔금일 이전에 전입 신고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3. 세대분리도 진행하려하는데 이 때, 신고해야 하는 순서가 전입신고 -> 세대분리가 맞을까요??
(현재는 가족과 같이 살고있고 아버지가 세대주이십니다)
4. 전입신고와 세대분리의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를 처음하다보니 모르는게 많습니다.
부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