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올해 발생한 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올해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내년 2월 회사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