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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돼지156
꼼꼼한돼지15622.05.20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에 보면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문을 받은 대학생(만20세미만)입니다.

소득구분을 보면 사업,근로,연금,기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옆엔 총수입금액,소득금액이 적혀있는데 이게 의미하는게 뭔가요?

그리고 사업소득에 수입이 있는 경우(300백만원) 부모님 밑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소득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이하라걸 본것같아서요.

이번이 처음 신고하는거라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한세대 한명만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성인자녀 둘다 대상이 될 순 없는건가요? 혹시 둘다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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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소득행위로 벌어들인 총 금액이며 (=커피값 3,000원)

    소득금액은 해당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커피원두값 500원 뺀 이익 2,500원)

    인적공제 기준금액인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의 합계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그 외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대상자일 수 있는 것이오나

    사업소득 수입이 3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가산되는 사업소득금액의 크기가 100만원 이하일 수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당 1회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성인자녀가 독립적으로 세대를 구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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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수입금액은 총소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금액은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이므로 동일 가구에 대상자가 2인인 경우라도 1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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