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에 보면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문을 받은 대학생(만20세미만)입니다.
소득구분을 보면 사업,근로,연금,기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옆엔 총수입금액,소득금액이 적혀있는데 이게 의미하는게 뭔가요?
그리고 사업소득에 수입이 있는 경우(300백만원) 부모님 밑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소득 100만원 근로소득 500만원이하라걸 본것같아서요.
이번이 처음 신고하는거라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한세대 한명만 가능한게 맞는건가요? 성인자녀 둘다 대상이 될 순 없는건가요? 혹시 둘다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소득행위로 벌어들인 총 금액이며 (=커피값 3,000원)
소득금액은 해당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커피원두값 500원 뺀 이익 2,500원)
인적공제 기준금액인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의 합계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그 외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까지 기본공제대상자일 수 있는 것이오나
사업소득 수입이 3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가산되는 사업소득금액의 크기가 100만원 이하일 수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당 1회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성인자녀가 독립적으로 세대를 구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수입금액은 총소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소득금액은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이므로 동일 가구에 대상자가 2인인 경우라도 1인에게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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