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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큰고래209
순한큰고래20923.08.25

자리톡이라는 어플때문에 집주인과 갈등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월세로 10년넘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 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한적은 없고 딱히 나간다고 한적 없으니 집주인도 연장할꺼냐고 딱히 물어본적이 없습니다. 월세만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물론 계약서에는 2016년 2월 24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딱히 연장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구두로 집주인에게 연장하겠다고 말 안해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내년 2024년 2월 24일까지가 맞는죠?

근데 제가 얼마전에 자리톡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게 됐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정보와 월세 납부 등 도움을 주는 앱인데 집주인에게 무슨 동의 관련 알림이 가나 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불쾌하고 귀찮아서 그런지 갑자기 전화로 두달정도 시간을 줄테니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요샌 세금신고나 월세같은 플랫폼 앱들이 생겨나고 이런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싫다고 나가라는게 말이 되나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집주인에게 한번 연락했었는데 그것도 귀찮았는지 기분이 나빴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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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중인 상태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중인 상태 이십니다.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중인 상태에서는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수 있고 3개월뒤 그 효력은 발생되며, 24년 2월24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중인 상태에서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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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무작정 계약도중에 중도퇴거을 요구할수는 있으나 임차인은 받아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거를 원하는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정도의 보상을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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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제게도 문자가 오는데 사실 기분이 나쁘더군요.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세입자 정보외에도

    타지역의 중개의뢰 다른 주택의 세입자정보등 결국 스팸처리 했네요.

    세입자에게 필요한 어플이라고 해서 타인에게도 필요한 어플이라고 강요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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