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직구'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를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주의할사항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기 전 구매품목을 먼저 점검해보세요
국내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통관 자체가 불가능해 수수료만 발생되고 물건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식으로 알아두기
관세청의 기준에 따르면 목록통관 대상 제품은 물품가액이 미화10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이하면 면세대상이지만 일반통관제품의 경우 한화 15만원이하일때 면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품가액은 제품가격+미국세금+미국운송비를 합친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