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 말소 확인 방법 및 불이행 대처 방법
안녕하십니까. 현재 오피스텔 전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 : 1.5억
근저당 : 채권최고액 (은행)1.2억+(개인)0.5억 = 1.7억
보증보험 한도 : 국세청 기준시가 1.17억 *150% = 1.75억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하기 내용을 넣을 예정입니다.
1.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추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2. 보증보험 가임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은 적극 협조하고, 해당 물건의 하자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근저당을 잔금 당일 말소하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은행꺼는 은행 법무사에게 근저당 말소를 위탁하거나 잔금 당일 같이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을 듯 한데, 개인에게 빌린 돈은 잔금 당일 갚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또한 근저당 말소 등 특약사항 불이행 시, 저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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