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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난나
윰난나24.01.24

교습소와 공부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보통 학원을 많이 가지만

교습소와 공부방을 보내기도 하는데

교습소와 공부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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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한 과목’을 ‘상가’에서 수업하는 것을 말하며 최대 9명까지 수용가능합니다.

    ​만약 추가로 강사를 고용한다고 한다면 ‘수업을 하지 않는’ 채점 아르바이트생만 가능합니다.

    만약 임신이나 병환 등으로 교습소 대표 원장이 일정 기간 수업을 못할 경우에는 강사를 고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유서를 교육청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대표 원장 1인 수업이기 때문에 학원보다는 수업의 편차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강사 고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는 많은 인원을 수업할 경우 관리가 버거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부방(과외방)은 신고제입니다. 앞선 두 유형과는 달리 별도의 규정 없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강사 본인의 ‘실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최대 9명까지 수용가능

    하나 교습소와는 달리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수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강사 고용은 안 됩니다.

    하지만 동일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친족’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면 수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교습소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3명 이하이고, 강사를 둘 수 없으나 운영과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은 1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어 수용공간 평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나 학생의 주거지에서만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