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지만, 아직 최종 탄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참고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 상황이라 새로운 재판관들이 임명된 후에 판단이 이뤄질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