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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까마귀126
철저한까마귀12624.12.15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된느건가요?

현재 국회의원에 가결로 직무정지 당한걸로 아는데 탄핵이 된느건가요? 아니면 그 절차가 남았으면 그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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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들이 탄핵 으로 가결이 되어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잘잘못을 판단하여 결정을 네릴거예요 재판소에서 찬성하면 대통령 직은 파멸하고 대선을 다시 할거예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지만, 아직 최종 탄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참고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 상황이라 새로운 재판관들이 임명된 후에 판단이 이뤄질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 늑대입니다.

    어제부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윤대통령이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그 시간부로 대통령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위 사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면 60일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하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 대통령이 정해지게 됩니다.


  • 아직 탄핵이 완료 된 것은 아닙니다.

    1차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 되었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업무 복귀 혹은 파면 처리 됩니다.


  •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심의하여 탄핵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국회 통과한후 9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통과를 해야지 탄핵이 됩니다. 대략 헌재 결과는 6개월 이내에 나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