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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상사조260

철저한상사조260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통신판매업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ㅠㅜ

넘 헷갈려서 그럽니다 ㅠㅜ

지금까지 답변총합으로

a.간이과세자 = 통신판매업 면제

b.면세사업자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c.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통신판매업 면제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요 ㅠㅠ

제가 b,c 에 해당되는데

답변이 달라서요 ㅠㅠ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통신판매업 면제 대상이 맞나요?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다를게 없습니다. 본인 사업자등록증상 감이과세자로 되어있다면 등록면허세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