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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후투티289
고마운후투티28921.11.13

전세계약만기전에 재연장여부말하는시기

1월3일이 계약 만료 날짜입니다.

집두인이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저가 먼저 연락해서 재연장을 하고싶다고 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말하지않아서 자동연장된다는소리도있던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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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조건이 갱신되며 이때는 2년이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

    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2개월전(11월3일)까지 임대인이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이사항 없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전이니까 11월3일까지 임대인이 통보를 해야 하는데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된 것입니다.

    2년 자동연장이 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2년 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