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마운후투티289
고마운후투티28921.11.13

전세계약만기전에 재연장여부말하는시기

1월3일이 계약 만료 날짜입니다.

집두인이 연락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저가 먼저 연락해서 재연장을 하고싶다고 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말하지않아서 자동연장된다는소리도있던데 맞는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조건이 갱신되며 이때는 2년이

    보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

    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2개월전(11월3일)까지 임대인이

    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특이사항 없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전이니까 11월3일까지 임대인이 통보를 해야 하는데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된 것입니다.

    2년 자동연장이 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2년 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