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주소 변경후 법인통장 법인카드주소변경 안하면 과태료 벌금이 나오나요??
2. 법인카드로 자동결제 등록한 업체들도 주소변경된것을 알려야하나요??
3.법인 업태 종목 삭제는 홈텍스에서 가능한가요?? 따로 어디가서 신청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2. 법인 통장,카드 변경에 대한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주소변경된 것을 알리기 보다는 등기 수정하시고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등 정보상에 주소를 바꿔주시면 될 것입니다.
3. 홈택스사이트나 관할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변경한경우 변경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 업태 및 종목의 변경은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신청(법인)에서 가능하신 것이며 나머지는 세법과는 무관한 내용이니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