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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홍여새257
꾸준한홍여새25724.02.15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로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실거주 요건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된 상황인데

차명은 남편이고

공동명의로 했는데

3년 실거쥬 조건 취득세 감면이니

3년동안 둘 다 전입신고를 옮길 수 없나요?

저만 사정이 있어 다른 곳으로 잠깐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취득세를 뱉어내야 할까요?

세대주도 남편입니다. 저는 세대주가 아닙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ㅜㅜ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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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라면 주택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두분다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년 이내로만 해당 주택을 매각이나 임대하지 않으면 감면은 유지됩니다. 추징 예외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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