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소비자 권리와 관련 법(약관법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전달하시고
환불 거부나 부당한 조건을 계속 고수하면 결제 내역 상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고 하세요. 방문판매 길거리 영업 등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환불 거부는 불법 소지가 큽니다. 계약서 약관에 환불불가 조항이 있어도 무효일 수 있습니다.
예약금을 매장에서만 환불해주겠다는 건 부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나 카톡으로 환불 요청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계약 당시 서면 설명이나 환불 규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통보하세요. 그래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민원 접수하시고 카드결제였다면 카드사에 '거래취소 요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