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문가님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촌이 빛을 많이 지고 못 값는 상황이 돼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빛에 대한 상속은 가족 누구까지 되는지요 ?

전문가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돌아가신분의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아래 순위 상속인이 모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