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표준세율(4%)에다 중과 기준 세율(2%)의 2배를 합친다.
ⓐ 1세대 2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의 3번째 주택 : 8%(일시적 2주택 제외), 단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의 주택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3%의 취득세율 적용
ⓑ 1세대 3주택 이상,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 12%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 : 12%
대부분은 당초 발의된 원안과 동일한데, 1주택자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두 번째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3주택부터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 수정의결과정에서 비조정대상지역의 3번째로 취득하는 주택은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관계없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