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정 세무사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8년전 증여받은 집은 증여 당시 시가(*)로 상속재산에 잡힙니다.
(*)당시 증여세 신고한 가액
13억이 당시 시가인지, 현재 시가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8년 전 시가가 5억이면
5억 + 11억 = 16억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증여 받을 당시 내셨던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
2. 증여 당시 시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으나
배우자(있으시다면)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기본 10억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이하 40% 등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제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세와 달리 상속세는 대부분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지며, 가산세가 적지 않으니
인근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