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대1로 투자 자문을 할 수 없고, 투자를 일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 오토트레이딩 프로그램은 자문이나 일임의 범위내에 다 들어가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이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할, 로보어드바이저를 사용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