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G엔샤

VG엔샤

채택률 높음

대구 724 3118 버스 기사가 받게될 행정처분

지난 4/14(화) 13:52~14:00(공단역2~대평리시장)날

724 3118 중국산 범한자동차 전기버스 타고 가는데

요 724 3118 버스 기사님이 하차벨 미리 누른 승객한테

화풀이 하면서 운전도중 통화하면서 입에서 "시X"라고

욕 나온뒤 난폭운전하더니 14:00 대평리시장에 내려야되서

하차벨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버스는 이미 내려야될

정류장에 도착했으나 안 내려주는등 무정차 시도하다가

그제야 죄송하다고 사과할때 비꼬듯이 예의없게

사과하면서 내려줘서 이날 4/14(화)날 1차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청 버스운영과에 신고했고

몇주뒤 4/28(화) 대평중학교앞에서 06:54분경

이번에도 동일한 724 3118 중국산 범한자동차 전기버스

탔더니 또 724 3118 버스 기사님이 서대구중학교앞~평리네거리3 구간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향해 클락션 세게 올리더니

"아 저 시X놈 빨리 안 가고 뭐 하노" "아 저 시X련이 도랏나"

라고 심한 욕 2번 하고나서 속도 최대로 올리더니

사고날정도로 빠르게 난폭운전 했더라고요

이후 06:59 어떤 어르신도 비산7동우체국앞2 정류장

지나친뒤 태워주더니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트레이더스홀세일클럽비산점건너에 내릴거냐고

불친절하게 응대해서 2차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청 버스운영과에 재신고했고 이번에는

724 3118 버스 기사님 어떤 고강도 행정처분 받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두 차례에 걸친 신고 내용을 정리하면, 해당 기사는 아래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1차(4/14) 위반 사항은 운전 중 휴대폰 통화(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 승객 욕설 및 불친절 응대, 정류장 무정차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난폭운전입니다.

    2차(4/28) 위반 사항은 차내 욕설 2회 반복, 난폭운전(급가속·과속), 정류장 지나침 후 재정차, 승객 불친절 응대입니다.

    행정처분 예상 수위를 보면, 운전 중 휴대폰 통화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무정차·난폭운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운수회사)에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기사 개인은 자격정지 처분(1차 위반 10일, 반복 위반 시 최대 60일까지 가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설·불친절 응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서비스 기준 위반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두 사건이 별개 신고로 접수된 만큼, 반복·누적 위반으로 가중처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대구시 버스운영과는 신고 접수 후 운수회사에 사실 확인 및 시정 지시를 하고, 기사에 대해 자격정지 또는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및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graph) 자료를 근거로 처분이 결정되므로, 신고 시 정확한 일시·노선·차량번호를 명시한 것은 처분 강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국민신문고 외에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구시 교통약자 민원센터에 병행 신고하면 처리 압박이 높아집니다. 만약 난폭운전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있었다면 경찰 신고(112) 및 교통사고 접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1.80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관련하여 조사 및 사실 관계 확인 이후에 처분이 확정이 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치 문의는 국민신문고 답변에 기재된 북구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