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정 조건을 갖췄을 경우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 가능하며, 일반 도로에서는 자전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운행하기 위한 면허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13세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전기스쿠터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진입 불가능하며, 자전거 우선차로에는 진입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주행을 위해서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