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 01. 06. 11:30

안녕하세요!

2018년11월 개업인 간이과세자인데요~

2018년 2019년도 매출은 없는데 이번에 2020년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다보니

매출이 1억이 조금 넘더라구요

이번 신고때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는게 맞는거죠?

내년 부가세 신고때는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로 되는건가요?

신청을 따로 해야되거나 그런거없이 일반과세자로 2021년1기,2기 이렇게 신고 하면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신고때는 간이과세자로 하시면 됩니다. 내년 상반기 신고(21.7.25.)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일반과세로 변경후 내년 하반기 신고(22.1.25)부터 일반과세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고 안내가 올 것 입니다. 따로 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2021. 01. 06. 17: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19년기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2020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2. 그러나 매출액 기준 8천만원을 초과하므로 6.30.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2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020년도 부가세신고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면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면 7월까지 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으실 겁니다.

      통지 받으시면 상반기는 간이과세 , 하반기는 일반과세 적용하여 각각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9: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도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며 2020년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021. 01. 06. 2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합니다.

          2020년도 귀속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2021년도 7월부터 2022년도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1: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으면, 간이과세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이 넘으면 그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간이과세로 신고하시고 하반기에는 일반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13: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과세유형을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능하며, 이후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면,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연락이 옵니다. 과세유형 전환일자를 확인후 그 기준일 이후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1. 01. 06. 14: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