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도 간이과세자로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며 2020년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