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태극기를 게양 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던데..

우리나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자나요?

두가지 게양 방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축일 <3월 1일 (삼일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게양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합니다.

      조의(弔意)를 표하는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반 계양법과 조기 계양법이 있는데 조기 계양법은 현충일이나 국장 기간, 국민장 등에는 깃면의 너비 (세로) 만큼 내려 다는 '조기' (弔旗)로 게양해야 합니다. 이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됩니다. 일반 계양법은 특별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한가지는 기존의 일반적인 방법이구요, 나머지 한가지는 오늘같은 국경일에 민족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기를 답니다.(밑에 내려서)

    • 안녕하세요. 김선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_2_3/screen.do

      아래와 같습니다.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 기간(조기)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국기를 다는 시간

        •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 국기를 매일 게양·강하하는 경우
          - 다는 시각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각 : 3월 ~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 ~ 2월까지는 오후 5시

        •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관련 법령]

      •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 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