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중고자동차를 구입시에는 별도의 취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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