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하는 대학생 딸의 소득관련
알바하는 2004년 딸아이가 있는데
여름방학 이후에
건강보험료(직장 > 지역) 납입 청구서와
국민연금 관련 납부하라고 왔습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소득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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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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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의 연간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고,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하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